2017년도에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 했던적이 있다(소가 50만원 정도의 소액 사건이었다). 내가 원고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계좌압류등을 하면서 사건이 늘어나다가 2019년도에 다다라 서야 모든일이 마무리 되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사회 불만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나는 분노의 표출구로 소송을 선택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재판 출석을 위해 휴가를 쓰는 등 소송을 신경 쓰느라 어지간히 스트레스만 받은 3년여간의 송사였다.
대략적인 일의 발단은 이렇다.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쯤, 임대인은 전등이나 벽지 등 시설물의 노후화를 트집잡아 보수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 하겠다고 하였다. 임대인이 문제삼은 것들은 내가 입주할 때도 새것이 아니었으며, 고의나 실수등으로 내가 파손한 것 또한 없었다. 임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임차인은 항상 새집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었고, 당연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보수비가 공제된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는 잘 마무리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났다.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거를 위협받게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이견도 개진할 수 없었다. 임대인은 얼마든지 강압적일 수 있었고 나는 한없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마음을 앓던 나는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며칠에 걸처 법과 사례를 찾아가며 소장을 작성했다. 임대인이 공제한 비용은 필요비이므로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로 소송을 신청했다. 소가 50만원정도의 소송에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일은 더이상 나에게 있어 합리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억울한 마음앓이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치듯 소송을 신청했지만, 소심한 나는 한편으로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재력가(무려 원룸 건물주였다)인 상대가 나를 괘씸히 여겨 손해를 감수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사실관계를 뒤로한 무분별한 트집잡기식 소송을 남발하여 나를 피폐하게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매말라갈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댈 수 있는것은 부디 이 나라의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명백하게 공정을 판결하여 분쟁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며 임대인의 주장을 담은 서면들이 나에게 등기로 송달되었다. 서류에는 내가 하지않은 말을 하였다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 하며, 내가 불손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짓과 날조로 점철된 임대인의 주장의 씌여 있었다. 아무리 내가 소송을 제기 했다지만 그 내용의 뻔뻔함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문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마치 철천지 원수를 만나 분노를 토해내는 듯 하여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아니 애초에 임대인과는 감정의 골이 생길 만큼의 접촉 자체가 없었기에 나를 다른사람으로 착각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게 의문속에 몇차례의 준비서면을 주고 받으며 6개월 정도가 흐른 뒤에야 비로소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간 변호사 위임장이 송달되지 않은것을 보아 임대인도 소송에 나홀로 대응 중 이니, 이제 재판장에서 당사자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다툴 때가 온 것이다.
나머지는 2편에서……